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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159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9. 12. 체결된 이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03. 3. 27.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연체하였다.

현대카드는 2013. 11. 10. 원고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1. 12.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소6241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8. “B는 원고에게 10,554,435원과 그 중 10,146,600원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B의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은 2014. 8. 28.을 기준으로 그 원리금이 합계 12,860,184원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B는 2013. 9. 12.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주시청 접수 제11519호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는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현대카드에 대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롯데카드 등에 합계 20,000,000원 가량의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대금채무 등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시청, 강원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국민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현대카드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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