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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181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자신들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자기유래 지방줄기세포)를 피고 회사가 보관, 배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은 2011. 12. 29. 줄기세포 1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2,885,750원, 2012. 12. 24. 줄기세포 4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1,02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1. 12. 10. 줄기세포 1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350만원, 2012. 12. 28. 줄기세포 2억셀의 보관 및 분리배양비용으로 57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소개로 피고 회사에서 보관 중인 자신들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 원고 A은 2013. 1. 17.경 중국 상해에 있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2.5억셀의 시술을 받았고, 2013. 3. 19.경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2.5억셀의 시술을 받았으며, 원고 B은 2013. 3. 19.경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3억셀의 시술을 받았다.

[근거] 을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불법행위책임 원고 A은 장애 1급 시각장애와 장애 2급 만성신부전증을, 원고 B은 허리디스크 질병을 가지고 있다.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 시력이 회복되고, 신부전증 등 모든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줄기세포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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