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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14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6. 체결된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B과, 원금 32,100,000원, 기간 60개월, 이율 연 6.9%, 지연배상금률 24%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돈을 대출해 주었다.

나. B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2016. 9.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3.을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2,980,923원이다.

다. B은 피고와 2016. 7. 26.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접수 C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이전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것으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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