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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고단46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 2013. 8. 20.경 ㈜F(이하 ‘F’라 한다)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는 F G 참여 교섭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H은 2011. 8. 27.경부터 2014. 3. 13.경까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I은 ㈜L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위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3. 7.경부터 F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자금조달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 A의 권유로 F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고, 2013. 8. 2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I과 사이에 I에게 F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이행 과정에서 I과 함께 G를 실시하고 J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양수도 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A과 경영건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F의 ‘G 실시’ 정보는 2013. 9. 10. 17:53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J 사업 추진’ 정보는 2013. 9. 10. 17:56경 K 상장공시시스템에 각 공시되었다.

1. 피고인 A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3. 8. 20.경 F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F의 G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의 ‘G 실시 및 J 사업 추진’ 정보를 지득하고, 2013. 8. 2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F 주식 합계 147,904주를 합계 4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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