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1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1. 22.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1.9%, 지연손해금률 연 23.9%,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여 대출하였고, B이 위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5.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당시의 미지급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은 19,895,002원이다.

(2) B은 2014. 3. 26.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이전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3) B은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에는 담보력 있는 재산이 없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계약은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이 있는 원고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이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그가 B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이어서 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