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05경 구미시 형곡동 무지개꽃식물원 앞 삼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9%)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운전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