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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0에 있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고산동 방면에서 사월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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