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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E 광주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과 위 택시 뒤를 따르던 H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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