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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을 선산IC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로체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36,112원,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37,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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