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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오솔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전주장학숙 쪽에서 인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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