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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4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잠평1길 5 명덕교차로를 소양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밀린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를, 위 포터 II 화물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한 피해차량 동승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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