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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5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17세)은 위 회사에 실습 나온 고등학생으로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15:00-16: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와 나이를 물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0: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유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6. 12:5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의자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 4회 가량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0. 19:00-20: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간봉 끼우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 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24. 19:00-20:00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힘들어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말을 거는 척 다가 와 피해자의 앞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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