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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7 2019고단1281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5세)는 ‘C’ 청소용역 회사 직원으로,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함께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E병원 지하 세탁실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더니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낡아 사타구니 쪽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갑자기 바지의 찢어진 부분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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