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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7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C(여, 53세)은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6.말 점심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이사 전 주소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옷을 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점심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말 오전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말 오후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장 기계 앞을 지나가다가 기계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오전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이사 후 주소지의 베어링 찍는 기계 앞에서, 기계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점심시간 경 위 5)항 기재 장소의 보빙 찍는 기계 앞에서, 재료를 붓기 위해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6. 8.초 오전시간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이사 전 주소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초 09: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이사 후 주소지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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