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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B에 수용 중이었고, 피해자 C(16세)은 2018. 9. 13. 같은 구치소에 입소하여 같은 수용동 D에 수용 중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4. 13:00경 서울남부구치소 제5운동장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손을 내렸다가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며 거부하자 바지 지퍼가 열려 있어 알려주려 했다고 변명을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고, 피해자가 “뭐 하는 것이냐”며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성기 길이를 재보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9:00경 서울남부구치소 제5운동장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에 대하여 물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소시지 주면서 했던 말 기억하니, 1번 그냥 성기 위로 1초, 2번 팬티 위로 3초, 3번 바지 위로 5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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