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E발전소에서 청원경찰 F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경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G(46세)는 2013. 11.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1. 28.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28. 11:30경 위 발전소 경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그의 성기를 1회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31.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31. 14:30경 위 발전소의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그의 성기를 1회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2. 3.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3. 15:30경 위 발전소 경비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그의 성기를 1회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7』
4.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12. 초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업무 똑바로 하고 있나 입력 똑바로 하고 있나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라디오 안테나(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3회 가량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3. 12. 중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근무 똑바로 서고 있나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3회 가량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4. 2. 초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매직을 이용하여 근무 중인 피해자 얼굴 부위에 선을 긋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4. 2. 초순경 위 발전소 정문초소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분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