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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5 2014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중학교 배구부에서 코치 보조로 일하면서 2013년 초순경 배구부 신입생으로 들어온 피해자 F(남자)을 훈련시켜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춘계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충북 단양군 국민체육센터 근처 모텔 방에서 혼자 쉬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상하의를 모두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 후 피해자 위에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경 E중학교 배구부 내 샤워실에서,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E중학교 배구부 내 코치실에서, 전학을 간다는 이유로 인사하러 온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경 E중학교 배구부 내 샤워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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