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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말투, 폭력을 행사한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찾아간 지구대에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운전자 폭행 범죄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후속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폭행을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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