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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5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불상의 여자를 뒤쫓아 가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그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입감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조롱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1993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2007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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