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단2228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6. 17. 08:20경 작업 일정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4.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8. ‘발병 전 근무력 및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업무량이 일부 증가하였음은 확인되나 뇌혈관 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18.경 회사에 입사한 이래 5월 중순부터 일의 양이 많아져서 야근을 많이 하였고, 6월에는 일의 양이 더 많아지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발병 직전인 2013. 6. 12.에는 연장근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을 심하게 질책하여 불편한 감정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이어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원고는 고혈압이긴 하나, 혈압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등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