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6. 17. 08:20경 작업 일정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4.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8. ‘발병 전 근무력 및 업무 내용 상 발병 전 업무량이 일부 증가하였음은 확인되나 뇌혈관 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18.경 회사에 입사한 이래 5월 중순부터 일의 양이 많아져서 야근을 많이 하였고, 6월에는 일의 양이 더 많아지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발병 직전인 2013. 6. 12.에는 연장근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을 심하게 질책하여 불편한 감정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이어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원고는 고혈압이긴 하나, 혈압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등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