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0. 14.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7.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재해일까지 금산현장 폐수처리기 설치를 위하여 잦은 출장,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기간 단축과 계약기간 내의 공사완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10. 14.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설치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김포로 복귀하던 중 자동차 팬벨트가 끊어졌으나 다음날 예정된 충주로의 출장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고, 12:30경 복귀하여 정비소에서 15:15경까지 차량을 수리하였으며 운전 도중 발생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16:00경 조퇴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팔과 다리를 심하게 떨고 말도 잘하지 못하게 되어 20: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