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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2구단309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0. 14.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7.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재해일까지 금산현장 폐수처리기 설치를 위하여 잦은 출장,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기간 단축과 계약기간 내의 공사완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10. 14.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설치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김포로 복귀하던 중 자동차 팬벨트가 끊어졌으나 다음날 예정된 충주로의 출장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고, 12:30경 복귀하여 정비소에서 15:15경까지 차량을 수리하였으며 운전 도중 발생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16:00경 조퇴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팔과 다리를 심하게 떨고 말도 잘하지 못하게 되어 20: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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