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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단529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씨케이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하이마트 B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3.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지주막하 출혈 원위 전뇌동맥 동맥류, 경막하 출혈, 중복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3.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하이마트 매장 내에서 가전제품 진열, 고객 응대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으며,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 응대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장 관리자들로부터 당일 매출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독촉받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서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초과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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