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3.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동은정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설연구소 B으로 제품 및 금형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21: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E, F과 함께 음식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119 구급차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4.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양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비추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8,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각종 프로젝트 업무수행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업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