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구단3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0.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사로 입사하여 엔지니어링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거래처 사업주와의 업무상 회의 및 점심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같은 달 21.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3.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인력 부족으로 각종 프로젝트 업무수행 등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원고의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