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 정수기 신규설치 및 A/S업체인 파써블정수기에 입사하여 정수기 설치, 판매,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데, 2013. 11. 20. 17:00경 여주버스터미널 3층의 용인대 복싱체육관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증, 복시, 고지혈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작업량은 증가한 추세를 보이나, 작업강도와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 하루에 5~6군데의 고객을 방문하여 정수기 설치 및 필터교환, 각종 A/S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매년 2, 5, 8, 11월에는 관공서작업이 많아 2013. 11월경 평소보다 많은 작업을 하였고, 특히 정수기 설치 시 약 40Kg정도 무게의 정수기를 혼자서 들고 옮겨 설치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으며, 정수기 설치 및 필터교환 작업은 매우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물이 새서 고객의 불만과 A/S 요구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 중 사고 당일 정수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