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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8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영창철강에게 15,17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8. 1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유한회사 영창철강(이하 “영창철강”이라고만 한다)은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영창철강은 피고가 김제시 B 대 1408㎡ 토지에 신축하는 실내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영창철강은 2014. 5. 31.경까지 H형강244 등 철강재 33,176,740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영창철강에 미지급 물품대금 33,176,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주식회사 한스틸(이하 “한스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한스틸은 위 실내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한스틸은 2014. 5. 30.경까지 이형철근 등 철강재 19,387,500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한스틸에 미지급 물품대금 19,3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실내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 C회사 D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는 C회사 D에게 2014. 3. 1. 가계수표(액면금 500만 원), 2014. 3. 6. 현금 500만 원, 2014. 4. 23. 당좌수표(액면금 2,000만 원), 2014. 7. 26. 약속어음(액면금 1,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교부금”이라고 한다)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철강재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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