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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5나9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철강 및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3. 11.경 우수AMS 주식회사(이하 ‘우수AMS'라 한다)와 우수AMS 창원공장 연구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철강재의 공급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4. 3.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2014. 3. 31.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철강재 대금은 합계 64,257,885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세금계산서 상의 철강재 대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우수AMS가 원고에게 미지급 철강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우수AMS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44,9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철골 및 판넬 공사 등을 A에게 45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닌 A이다.

피고는 A의 부탁으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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