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유한회사 영창철강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들이고, 피고는 그 대리인 E을 통하여 김제시 B 대 1408㎡ 토지에 실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2014. 9. 1. 사용승인을 받고, 2014. 9. 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유한회사 영창철강(이하 ‘영창철강’이라 한다)은 2014. 5. 14. 및 2014. 5. 29.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33,176,740원 상당의 H형강 등을 납품하여 E이 이를 인수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한스틸(이하 ‘한스틸’이라 한다)은 2014. 3. 6., 2014. 3. 27., 2014. 4. 1., 2014. 4. 15., 2014. 4. 25. 5회에 걸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19,387,50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여 E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위 각 철강재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다.
다. 원고 영창철강은 2014. 5. 31. 피고에게, 공급자는 원고 영창철강, 공급 받는 자 피고, 품목 H형강244외 10건, 합계금액 33,176,74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한스틸은 2014. 5. 30. 피고에게, 원고 한스틸, 공급 받는 자 피고, 품목 이형철근, 합계금액 19,387,5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 측에서 C회사 D에게 2014. 3. 1. 가계수표로 5,000,000원을, 2014. 4. 23. 당좌수표로 20,000,000원을, 2014. 7. 30. 약속어음으로 18,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의 남편인 F은 2014. 3. 6. C회사 D에게 5,000,000원을 이체하여, D이 피고 측으로부터 총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교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9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