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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합 261]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철강재를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 사용 후 반납하는 내용의 철강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아 오던 중, 피고 인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를 중고 철 재상에게 처분하거나 E 등에게 재차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 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 사용할 철강재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철강재를 정상적으로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 인의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은 채 중고 철 재상에 처분하여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E 등에게 재차 임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철강재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8. 경 철강재 (H-BEAM 300×300) 26.094 톤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시가 불상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편취한 철강재 915.509 톤의 시가를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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