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4.경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5. 3. 4.부터 2016. 3. 3.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 ㈜유림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에 철강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인 다사랑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5. 소외 회사에 51,400,000원(부가가치세 5,14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6. 2. 29.경 원고에게 위 철강재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일 2015. 5. 31., 액면금 56,540,000원의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았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6. 7. 11. 광주지방법원 2016회합5016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31. ㈜엘티아이(이하 ‘엘티아이’라 한다)에 51,40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엘티아이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281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철강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직접 철강재를 납품하였음에도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 사이에 엘티아이를 끼워 넣어 엘티아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원고와 엘티아이 사이의 철강재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2. 21.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보험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소외 회사에 철강을 납품하였으나 그 납품대금 중 171,56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