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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2 2015가합72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382,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13.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E 이사를 통하여 피고 대표이사 F을 소개받았고,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철강재 대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272,865,020원의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래 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철강재 공급액’란 기재와 같이 580,168,743원 상당의 철강재만을 공급받았고, 원고가 2013. 3. 20. 피고로부터 철강재 대금 4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3. 21. 피고에게 41,686,315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며, 원고가 2013. 2. 27. 피고로부터 위 철강재 대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철강재 대금에 상당하는 물량의 철강재를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액 684,382,592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철강재 대금 합계 1,272,865,020원 -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철강재 공급액 합계 580,168,743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재 공급액 41,686,315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철강재 대금 40,000,000원) -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철강재 대금 1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철강재 대금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철강재 공급액 순번 날짜 입금액 순번 날짜 철강재 공급액 1 2013. 1. 31. 80,000,000원 1 2013. 3. 5. 25,326,510원 2 2013. 3. 4. 240,000,000원 2 2013. 3. 7. 59,541,339원 3 2013. 3. 28. 207,906,600원 3 2013. 3. 11. 136,546,938원 4 2013. 4. 1. 32,000,000원 4 2013. 3. 28. 207,906,600원 5 2013. 4. 5. 32,958,420원 5 2013. 4. 1. 34,728,936원 6 2013. 4. 13. 200,000,000원 6 2013. 4. 5. 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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