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497 살인미수
피고인
유○○
검사
이선영 ( 기소 ) , 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손동광
판결선고
2014 . 1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 피고인이 2012 . 12 . 경 피해자 소유 인 호두나무를 그의 허락 없이 베어 간 일로 갈등이 있었다 .
피고인은 2013 . 5 . 8 . 16 : 00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 부터 도둑 취급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농약이 들어간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 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 . 5 . 8 . 20 : 00경 대전 동구 ○○동 *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2 ~ 3년 전에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주사기에 피고인의 집에 있던 ' 다이메크론 ’ 농약을 주입 한 후 ,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구입해두었던 소주병 뚜껑에 위 주사기를 찔러 넣어 농 약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소주 2병에 위 농약을 주입한 후 , 그 무렵 같은 동 * * * 에 있 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 비닐하우스 안 소파 위에 위와 같이 농약을 주입한 소주 2병 을 두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두고 간 위 소주를 발견한 피해자가 같은 해 5 . 11 . 12 : 51경 위 소 주를 마시려고 종이컵에 따랐으나 , 소주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
하여 이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 미수감경
3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5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감경인자 ] 상해 없음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 특별감경영역인 징역 3년 6월 ~ 12년에 따
르되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하고 , 상한과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상해 없음 , 처벌불원 ( 긍정적 사유 )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긍
정적 사유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소주병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는 등 중한 위험 에 빠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윤하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