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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4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고인이 2012. 12.경 피해자 소유인 호두나무를 그의 허락 없이 베어 간 일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8. 16:00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농약이 들어간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 ~ 3년 전에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주사기에 피고인의 집에 있던 ‘다이메크론’ 농약을 주입한 후,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구입해두었던 소주병 뚜껑에 위 주사기를 찔러 넣어 농약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소주 2병에 위 농약을 주입한 후, 그 무렵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 비닐하우스 안 소파 위에 위와 같이 농약을 주입한 소주 2병을 두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고 간 위 소주를 발견한 피해자가 같은 해

5. 11. 12:51경 위 소주를 마시려고 종이컵에 따랐으나, 소주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하여 이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검사 지휘내용)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광동탕 유리병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 영수증(피고인이 소주 한 박스를 구매한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 등, 농협 CCTV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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