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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합38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3:40경 남양주시 C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피해자, 남편 D와 함께 E 투싼 승용차를 타고 가평 방면으로 향하던 중 폐암 말기인 D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피해자가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농약을 마시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건네받은 뉴케어 병의 뚜껑을 열고 내용물이 없는 부분에 제품명 불상의 농약을 부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신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마신 농약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사건 이첩,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2), 112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G병원 회신 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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