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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5고합18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처와 함께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48세)가 2015. 1.경부터 식당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식당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거의 매일 저녁 소주 1병을 가지고 식당에 들러 소주를 마시고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어묵국물만 얻어먹으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돼지국밥에는 소주를 먹어야 하는데 왜 소주를 팔지 않느냐.”, “씨발 음식이 왜 이리 짜냐.”, “오뎅 국물 맛이 이상하다. 씹할 왜 그러냐.”는 등 음식 타박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21:20경 식당 홀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4시간가량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2015. 2. 13. 01:20경 식당 내실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 1병을 나눠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만 처먹고 능력도 없는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와 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약 30회 가량 찌르고 베어, 피해자를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현장지문 감식 및 감정결과 회시,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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