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09 2013고단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58경 충남 예산군 B에 소재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과 관련하여, “그 형(E)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정신없이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소주 1병을 들어 잔에 가득 따라 강제로 마시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다시 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새끼야 처마셔!”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리고, 다시 소주를 따라 주면서 “너는 맞아야 된다. 친구들이 술을 한 잔씩 마실 때 마다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입술 부분을 5회 때리고, 왼쪽 눈 부분을 5회 때리고, 오른손을 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C주점 업주 G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