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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5.5.14.선고 2014고합925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4고합925 살인미수

피고인

손○○ ( 68 - 1 ) , 기술자

검사

전미화 ( 기소 ) , 방지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 ( 국선 )

판결선고

2015 . 5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마스터자동차정비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 피 해자 최00 ( 23세 ) 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

피고인은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 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자주 질책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4 . 7 . 24 . 경 피해자 에게 검사용 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 7 . 25 . 11 : 00경 위 정비회사 부근에 주차되 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브레이크 오 일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차량 제동력을 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되어 제동력이 상실될 경우 피해자 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여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2014 . 7 . 25 . 11 : 14경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 고 , 피해자는 같은 날 20 : 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제동되지 아니하여 길 가던 행인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을 멈출 수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제동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 으나 , 피해자가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고 경계석을 충격한 후 차량을 정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절단된 브레이크호스 )

1 . 실황조사서 ,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법률상 감경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경미한 상해 ( 상해 없음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감경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량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미한 상해 ( 상해 없음 포함 )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였다 .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 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 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다행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운 행을 시작한 직후 브레이크의 이상을 느끼고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멈추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 께 자동차 정비사로 일해 왔으므로 일반인보다 차량부품의 고장과 그에 따른 이상징후 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실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한 직후 이상징 후를 포착하고 차량을 멈추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 를 넘어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그 부양가족 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 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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