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9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10: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손님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단둘이서 고기 쳐먹고 돌아다니까 좋더냐, 나도 고기 먹을 수 있다, 너같은 년은 개망신 당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14:00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 방문한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둘이 이동 찜질방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서로 키스를 했고, B이 다리를 걸치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4. 22. 17:40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10. 15. 18:00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손님인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도 안 된 년아, 나가라, 씹할 년아, 씹을 팔아서 애들 교육시키고 F의 피를 빨아서 쳐먹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17:40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손님인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혼인 신고도 안된 년아, 나가라, 씹할 년아, F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년아, 씹을 팔아서 애들 교육시키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