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가.
2)항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10: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위 사무실 손님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단둘이서 고기 쳐먹고 돌아다니까 좋더냐, 나도 고기 먹을 수 있다, 너같은 년은 개망신 당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14: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