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 하남시 C 1단지 108동 14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작지에 있는 흙을 퍼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이 들리도록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왜 우리 밭에 있는 흙과 거름을 파갔냐. 너희들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씨발년아, 좆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27. 17:57경 위 C 2단지 정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사실은 위 E과 D이 피고인의 경작지에 있는 흙을 퍼간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 E과 D에게 ‘야, 개같은 년아, 씨팔놈아.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거름을 가져간 것을 미안하다고 했으면 봐 줄려고 했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C 2단지 정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피해자가 밭이랑에 씨감자를 심고 씌어놓은 비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66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