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내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C이 F에게 노인정 회장으로 뽑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웃 주민인 G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 자치위원장 F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력서 1통을 들고 와 노인정 회장을 시켜 달라고 씹을 많이 줘서 노인정 회장이 됐다” 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웃 주민인 G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H 그년은 백보지 다, D 아파트 자치위원장 3 번째 애인이다.
보지에 털도 없는 년이 씹은 되게 밝힌다, 개 보지 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07:30 경 위 E 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I( 여, 64세 )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임차인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 I을 마주치자 다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9. 15: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사무실에서, I에게 “ 야. 이년 아 너는 F에게 첫 번째로 씹을 줬기 때문에 0번이다.
네 가 F 와 씹을 했지 이년 아. 그러면서 내숭을 떨고, 째보년, 병신년이 밝히긴 되게 밝힌다” 고 주민들 3~4 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을 하고, 옆에 있던
J가 이를 말리자 “ 야. 이년 아. 너도 씹 준년이여. 못생긴 년이 씹을 되게 밝힌다.
너는 F에게 씹을 4 번째로 준 년이다.
여기 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