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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02:40경 부산 사하구 C 2층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너거 마누라 참 좋더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9. 16. 02:40경 위 D 식당 앞에서 사실은 E의 처인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갖거나 연인으로 지내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2명, H, E, 성명불상의 불특정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랑 잤다. 저 사람 내 애인이다. 내 스타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 04: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갖거나 연인으로 지내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E, 피해자의 아버지, K, 성명불상의 경찰관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E를 향해 “내 니 마누라(피해자)랑 정기적으로 만나서 L모텔 303호에서 잤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 08: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사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갖거나 연인으로 지내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찰관들, 성명불상의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 내연녀가 왔다”라고 소리치며 E에게 “이제 너거 집사람(F)하고 내하고 붙어 묵은 것 같나”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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