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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0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24. 22:10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2층 F주점에서 G, A, H, I 등이 모인 가운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성산구 K상가에 있는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관리사무실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19명, 부녀회 통장 9명, 선거관리위원장 1명, 관리소장 1명 등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J이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을 향해 큰소리로 “이 자식아 당장 사퇴하라. 너 같은 놈은 회장 자격이 없다. 회식장소에서 동대표회장이라는 놈이 여직원들 앞에서 좆술을 한잔 따라봐라고 한 놈이다. 이런 놈이 회장 자격이 있나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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