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9. 4. 11. 10: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A이 실제 운영하는 H자동차정비에서, 도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실리콘 작업을 엉망으로 했다는 비난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자동차 판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처 I을 통해 2009. 4.말경 ‘2009. 4. 11. 오전경 크레도스 승용차 트렁크를 조립하기 위해 받침대에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잠깐 잃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신청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I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월 급여의 70%만 산재로 처리되니 피고인 B의 월 급여를 3,600,000원으로 해 주어도 괜찮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B은 산재 처리가 되면 H자동차정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H자동차정비 J(명의상 대표자이다)' 등이 새겨진 명판과 J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5. 14.경 광주 북구 금재로 30 금강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휴업급여청구서에 피고인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