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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6 2013구합6305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5.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동승건설은 연천군청으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사미천 수해복구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 초순경 C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 내 씨트파일 72개를 600만 원에 항타시공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4.경부터 원고 소유의 기중기(D) 1대와 원고의 오빠이자 근로자인 기중기 조종원 B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항타시공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2. 7. 31.경 이 사건 항타시공 작업을 완료하고 파일시공용 기계인 워터젯을 인양하는 도중에 기중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B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산재사고에 대하여 피고 공단 의정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공단 의정부지사는 이 사건 계약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를 동승건설이 아닌 C의 운영자인 원고로 결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산재사고의 보험가입자가 원고로 결정될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B의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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