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0. 12. 22.경 산청군에 있는 곶감창고 설치공사 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쳤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E의 대표인 피고인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 B가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팩스 발송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2011. 3. 7.경 산업재해보험 요양승인을 받아, 2011. 3. 18. 요양급여 1,304,36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52,542,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52,542,7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험조사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 급여원부 세부조회, 조사결과보고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A), 각 계좌거래내역,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진료기록지,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