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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6고정4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이라는 상호의 고철수집 및 유통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6. 경 용접관련 지식 및 자격이 없음에도 철골 구조물의 접합이 필요한 ‘G 빌라 방수 철판 덮개 시공’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G 빌라 용접 작업을 시켜, 피고인들은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고인

B는 2015. 6. 17. 08:00 경부터 13:20 경 사이, 경남 창녕군 G 빌라 A 동 옥상건물에서 방수 철판 덮개의 기둥으로 사용될 철골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해, 철 재질의 용접 모재 (C 형 강 )를 격자로 배열한 후 각 모재 간의 교차 접촉 부위를 고정하고자 아크 용접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 일체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B의 용접 업무를 옆에서 보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아크 용접을 실시하기 전 용접 모재 주변에 다른 전도체가 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용접을 실시할 모 재의 최단거리에 접지 클램프를 물리는 방법으로 접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옥상 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모재 한 곳에 접지 클램프를 계속해서 접지하여 놓고는 옥상에 설치된 경유 연료 탱크에서 각 빌라로 이어지는 연료 동관이 용접 모재에 접촉되어 있는 것을 살피지 않고 아크 용접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아크 전류가 501호 및 101호에 설치된 보일러 접촉 부까지 흘러들었고, 그 접촉 저항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501호 및 101호 베란다에 설치된 각 보일러실을 소훼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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