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경부터 2013. 8. 1.경까지 제천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4. 18.경부터 2013. 7. 14.경까지 강원 영월군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중장비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4. 4. 1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제천시 일대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병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3. 7. 10.경 주식회사 H의 작업장에서 화물차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목격자로 행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1.경 원주시에 있는 I병원에서 '2013. 7. 10. 16:3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H 내 작업장에 세워 둔 J 27톤 화물트럭 적재함을 청소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엉덩이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3-4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
'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8. 2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3. 8. 26.경 위 I병원에서 위 2013. 7. 10.경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