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E(E, 36세)는 필리핀 국적으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 10:40경 위 B 주식회사 도장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중량물인 선박기자재(일명 카고 컴프레샤, 무게 약 3.7톤)를 2개의 받침대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받침대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기자재에 깔려 즉시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여권사본(피해자), 업무협조의뢰회신(등록외국인 기록표), 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