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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9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63,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와 C의 관계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C은 부동산 투자사업, D 명의로 전북 부안군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하던 사람인데, 피고는 2004년경부터 C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다. 2) 피고와 C, D는 2005. 8. 12.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2005년 증서 제376호로 ‘C과 D는 연대채무자로서, 2005. 8. 11.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5. 10.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376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F, G이 C과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와 C은 2005. 8. 22.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2005년 증서 제386호로 ‘C은 2005. 8. 21.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5. 12.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H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와 C은 2005. 10. 5.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2005년 증서 제469호로 ‘C은 2005. 10. 5. 피고로부터 2,253,042,6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5. 10.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469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 H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한편, C은 2005. 10. 5. 피고에게 2004. 11. 12.부터 2005. 5. 13.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 2,187,420,000원의 각 내역을 기재하고, 위 원금과 이자 65,622,600원, 합계 2,253,042,600원을 2005. 10.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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